2025년 귀속 연말정산: 중도퇴사자·중도입사자·이직자 한눈에 정리(표+Q&A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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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에 이직하거나 퇴직했다면 연말정산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. 특히 2025-12-31 퇴사 → 2026-01 입사 케이스, 또는 퇴사 후 무직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혼란이 큽니다.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안내 흐름에 맞춰 “어디서, 무엇을, 언제” 해야 하는지 행동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

중도입사자.퇴사자 썸네일


✅ 오늘 바로 할 일
1) 내 케이스를 아래 표에서 찾기
2) 전 직장 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(=지급명세서)’을 확보하기(또는 홈택스 제출내역 확인)
3) 홈택스 간소화에서 “근무기간 월만 선택”해서 과다공제(가산세 위험) 피하기

[공식 링크]
- 국세청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: 바로가기
- 국세청(안내) 간소화 자료 조회/출력 시 “근무기간 월 선택” 주의: 바로가기
- 국세청(안내) 누락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/경정청구로 추가 반영 가능: 바로가기
- 홈택스(메인): 바로가기
- 국세상담 126(유료): 국세상담센터

1) 중도입사·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 헷갈리는 이유(핵심 2가지)


  • 정산 주체가 달라짐: 12/31 기준 재직 여부, 다음 해 취업 여부에 따라 “회사 연말정산”으로 끝나는지, “5월 종합소득세 신고”로 마무리하는지 갈립니다.
  • 근무기간 선택(월) 실수: 국세청은 신규 입사자·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니 간소화 자료에서 해당 월만 선택하라고 안내합니다.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공제하면 과다공제(불이익/가산세) 위험이 있습니다.

2) 케이스별 처리 요약표(2025년 귀속)


케이스 누가/언제 처리? 내가 해야 할 행동(체크리스트) 주의 포인트
A. 2025-12-31 퇴사 → 2026-01 입사
(연도 넘어 이직)
2026년 1~2월
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5년 최종 근무한 직장(=12/31 기준 재직 아님)이 아니라, 2026년 1월에 다니는 현재 직장에서 통상 처리(전 직장 소득 합산 필요).
✅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요청
✅ 현재 직장에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
✅ 홈택스 간소화 자료는 각 회사 근무기간 월만 선택하여 제출
⚠️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정산이 틀어질 수 있음
⚠️ “무직 기간(2026년 1월 입사 전)” 지출분은 항목별로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 주의
B. 2025년 퇴사 후 2025년 말까지 무직
(재취업 X)
퇴사 시점에 회사가 중도정산할 수 있으나, 누락공제가 있다면 보통 다음 해 5월종합소득세(근로소득자 신고/경정청구)로 최종 정리하는 흐름이 안내됩니다. ✅ 퇴사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확보
2026년 5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공제 반영
✅ 증빙(간소화+추가서류) 챙겨 제출
⚠️ 국세청은 누락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
⚠️ 간소화는 근무기간 월 선택 원칙(과다공제 주의)
C. 2025년 중도입사 후 연말까지 재직
(첫 취업/이직 후 정착)
2026년 1~2월 현재 직장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✅ (이직자라면)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
✅ 간소화 자료 입사월~12월 중심으로 선택
⚠️ 입사 전 기간 공제는 항목별 차이 있음(과다공제 주의)
D. 2025년에 여러 번 이직 + 중간 공백(무직기간 존재) 보통 최종 재직 회사에서 합산 정산(전 직장들 원천징수영수증 필요) ✅ 전 직장들에 원천징수영수증 각각 요청/수령
✅ 간소화는 각 근무기간 월만 선택
✅ 최종 회사에 전 직장 소득자료 모두 제출
⚠️ 공백기간 월 지출분은 공제 가능/불가가 섞임 → 월 선택 실수가 가장 흔함

3) 실전 체크리스트: “서류”와 “근무기간 월 선택”만 잡으면 80% 끝


① 전 직장에 요청할 것

  •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(전 직장 소득/세액/원천징수 내역)
  • 필요 시 퇴직월 급여명세 등(회사 내부 처리상 요청)

② 홈택스 간소화에서 꼭 할 것(중도입사/중도퇴사 핵심)

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어,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해야 합니다.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공제하면 과다공제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✅ 지금 바로 실행에 옮겨야 할 일
- “간소화 자료 내려받기” 전에 입사월/퇴사월부터 정확히 메모하기
- 간소화 화면에서 해당 월만 체크 → 출력/PDF 저장
- 헷갈리면 국세상담 126 또는 회사 담당자에게 “근무기간 월 선택 기준” 문의

4) 가장 많이 헷갈리는 케이스 해설: 2025-12-31 퇴사 → 2026-01 입사


이 케이스는 “연말정산 시즌(2026년 1~2월)”에는 이미 새 회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, 새 회사에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서 정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. 핵심은 단 2가지입니다.

  1.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(합산 정산)
  2. 간소화 자료는 근무기간 월만 선택(무직기간 월 과다공제 주의)

5) Q&A(중도입사/중도퇴사자 단골 질문)


Q1. 2025-12-31 퇴사했고 2026-01-01 입사했어요. 2025년 연말정산은 어디서 해요?

통상 2026년 1월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,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. (회사 내부 프로세스는 다를 수 있으니 인사/급여 담당자에게 “전 직장 합산 정산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)

Q2. 2025년에 퇴사하고 아직 무직이에요. 연말정산을 못 했는데 어떡하죠?

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·세액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 무직이라도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, 다음 해 5월에 홈택스로 정리하는 선택지가 생깁니다.

Q3. 간소화 자료는 1~12월 다 뽑으면 안 되나요?

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규 입사자·중도 퇴사자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어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야 합니다. 근무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습니다.

Q4.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으면요?

우선 전 직장에 정식으로 요청하세요(가장 확실). 또한 홈택스에는 “지급명세서 제출내역” 같은 확인 경로가 있으나, 제출/반영 시점은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촉박하면 현 직장 담당자에게 대체 가능 서류를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.

Q5.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빼먹었어요.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?

국세청은 누락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반영할 수 있고, 기간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로 반영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. (가능 요건/기한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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